2022년도 제2회 서울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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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2-08-31
- 조회수37
서울고등검찰청 2022년도 제2회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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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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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
1명 |
• 청사 순찰 ․ 방호 업무 • 민원응대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2) |
가.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마.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1248호)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4.12.31. 이전 출생자)
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마.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바.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가~바”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응시 가능
※ 경력증명서 상,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예: 회사명(△△경비회사), 직급(대리), 담당업무(미기재) → 불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며, 증빙서류 누락 및 근무시간 등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예: 4년간 주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4년×(10시간/40시간) = ‘1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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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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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자격증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동일 종목은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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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호관리사, 신변보호사, 특수경호사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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