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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1년 하반기 실험/실습실 사이버 안전교육

  • 작성자항공보안경호학과
  • 등록일2021-09-28
  • 조회수47

1.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사이버 안전교육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교육 안내

  가. 시행기간 : 20210923~ 20211031

  나. 교육대상 :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대상학과 : 11개 학과

     (간호학과, 대체의학과, 물리치료학과, 미용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애완동물보건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항공보안경호학과, 화장품과학과)

   - 교육대상자 : 2,119(신규 연구활동종사자 47명 포함)

     (학부생 : 1,964, 대학원생 : 68, 교직원 : 86)

  다. 교육 시간 및 수강방법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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