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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 때 항공보안법 적용

  • 작성자항공보안경호학과
  • 등록일2021-08-05
  • 조회수34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의 지시를 승객이 거부하면 9일부터는 항공보안법 적용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적극 대응하게 된다. 적용 법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및 제25조(범인의 인도·인수)다. 이럴 경우 해당 승객은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개정 지침은 또 국내선은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항공기 소독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내선에서의 음료 제공은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국제선은 현행대로 간소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담요 역시 감염병 위험도 등을 고려한 뒤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객들에게도 기내에서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등의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 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이전보다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805.990990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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