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공무직근로자(국회청사 방호 및 경비)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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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항공보안경호학과
- 등록일2021-06-23
- 조회수31
【국회사무처공고 제202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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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공무직근로자(국회청사 방호 및 경비) 채용시험 공고 |
2021년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국회청사 방호 및 경비)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국 회 사 무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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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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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업 무 내 용 |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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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국회청사 방호 및 경비) |
◦ 국회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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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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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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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원서접수 |
6. 22.(화) 공고 시 ~ 6.29.(화) |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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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7.8.(목) |
국회채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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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7.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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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7.15.(목)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당일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제출
- 신체검사서 양식은 의원 및 병원 양식에 따르나 시력과 청력이 포함되어야 함.
(신체검사서 미제출자 및 검사 결과가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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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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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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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국회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신분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로 그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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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인 자 ◈ 우대사항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경력 : 공공기관 등 방호·경비분야(X-ray 검색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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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 18세 이상 |
※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는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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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원서 접수안내 (인터넷으로 접수) |
◦ 접수기간 : 2021. 6. 22.(화) 공고 시 ~ 6. 29.(화)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기타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6. 29.(화)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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